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한 경우 일정 나이가 되고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입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와 개인사업이나 다른 일을 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 가입 가입신청 대상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불가한 18세~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신청 제외 대상
타공적 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는 임의가입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가입자 신청방법
임의가입 방법
임의 신청 가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60세가 되기 전까지 원하는 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 탈퇴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신청서 및 탈퇴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상실의 경우 상실 사유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임의가입 신청 후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 60세가 된 날, 3개월 이상 연금보험을 연체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or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한 날, 타공적 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로 노령 연 금수권 취득일에 상실됩니다.
임의가입자 가입금액
임의가입자는 전년도 12월 말일 지역가입자 중위수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임의가입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소득 중 정기결정 직정 최종 조사한 소득을 기준 삼아 기준 소득 월을 결정하게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 소득월액으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인 신청 조건, 임의가입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대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믿을 수 있기에 사업장 가입이나 지역가입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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