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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by vin&vino 2021. 3. 22.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 기준과 주어진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소득의 50%에 해당되며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금액도 비례해서 책정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라고 함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기준에 부합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여 자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썸네일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기준표
자상위계층-소득기준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소유재산의 기준은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나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예적금, 주식 등이 있고 본인 상황에 맞게 기준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 방법

요약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하기

 

상세 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 메뉴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대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확인-1단계
복지로홈페이지

 

 2. 아래의 화면 나오면 우측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확인-2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혜택

  • 교육 관련 비용 :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의 수업료 및 교재비, 점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보육료 : 영유아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시중 시세의 대략 30% 정도의 가격으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 카드 : 도서, 영화, 연극 등 문화생활에 사용하는 카드를 연 1회, 1인당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요금 : 기본감면 및 통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층 혜택은 위의 5가지 이외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 정도에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하여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혜택-조회
복지로-홈페이지-저소득층-혜택

 

 

 

마치며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조건들이 복잡하다고 는 생각이 들거나, 더 자세한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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