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캠핑용품부터 캠핑카까지 관련 업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캠핑장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인데요,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려는 분들을 위해 캠핑장 허가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이란
캠핑장은 관광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캠핑 공간과 시설을 갖춘 가장 기본적인 일반 야영장과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라고 알고 있는 자동차를 주차하고 야영장 시설을 함께 하는 자동차야영장으로 구분됩니다.
캠핑장 허가조건
일반캠핑장 및 오토캠핑장 공통
- 침수, 고립, 유실, 산사태, 낙서 등의 위험한 요소가 없이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의 배치도 및 이용하는 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비상,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규모에 따른 소화기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야영장의 내부 및 외부 대피소 및 대피로가 있어야 합니다.
- 캠핑장의 운영되는 시간에는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합니다.
- 자연생태계를 최대 보전할 수 있도록 토지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캠핑장의 매점, 창고, 관리소 등의 건축물은 캠핑장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폐교 등의 부지를 이용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확인)
- 자연보호 및 녹지 보존지역의 캠핑장을 운영하는 경우 ① 캠핑장 전체 면적이 10,000㎡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②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산이 300㎡ 미만이고 캠핑장 면적의 10% 미만 ③ 배수구역 내 캠핑장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여야 하며 ④ 캠핑장 주변에는 환경보호는 물론 경관을 해치면 안 되며 ⑤비탈면 붕괴,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가 없어야 합니다.(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은 ① ②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및 유원지 등 1년에 4개월 이내의 야영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캠핑장 허가조건이 부합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을 변형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특례기준이 적용됩니다.
특례기준을 적용받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일반 캠핑장과 오토캠핑장의 공통사항 및 특례기준 적용하는 경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캠핑장과 오토캠핑장의 개별 허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캠핑장 허가조건
캠핑장 내 천막 1개당 15㎡ 이상 확보하고,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상황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오토캠핑장 허가조건
차량 1대당 50㎡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전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캠핑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 차로를 확보하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캠핑장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 한정 후견인, 파산 선거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자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무허가 운영으로 영업소 폐쇄를 한 지 2년 미만의 자
-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지 2년 미만 인 자
지금까지 캠핑장 허가 조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캠핑장을 운영해 보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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